1천평 넘는 대형상가 사전분양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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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연면적 1천평(3천㎡) 이상인 대형 상가는 건축물의 골조공사가 끝난 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또 분양신고 직전까지 건물을 지을 땅을 모두 확보해야 하며, 분양광고에는 건축허가와 땅 소유권 여부.책임 시공회사 등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상가 등에 대한 분양 규제가 없어 굿모닝시티 사건 같은 분양 사고가 빈발했다.

국토연구원은 23일 오후 경기도 평촌 강당에서 '상가 등 대형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분양질서 확립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교통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상가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은 상가나 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대형 판매시설.극장.클리닉.아파트형 공장.노인복지시설.펜션.전원주택.콘도미니엄 등으로 연면적 1천평 이상인 경우다. 1천평 미만인 건축물은 앞으로도 분양에 대한 규제를 따로 받지 않는다.

개선 방안은 분양을 하더라도 두 개 이상의 시공업체가 연대보증을 하고, 분양신고 직전까지 건물을 지을 땅을 반드시 확보토록 했다. 또 분양 면적과 대지 소유권 확보 등을 허위로 기재하지 못하도록 분양신고제를 도입해 전체 부지의 소유권이 기록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분양대금은 지상층의 공정률에 맞춰 청약금(10%).계약금(10%).중도금(60%).잔금(20%) 등으로 분할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건교부는 토지 소유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뒤 분양하는 방안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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