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특정 지역 토지|양도세 중과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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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취득 당시에는 특정 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 당시에는 특정 지역이 된 토지에 대해 내무부 과표가 아닌 국세청 기준 시가를 적용,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고법 제7특별부 (정만조 부장 판사)는 17일 오우상씨 (서울 서빙고동)가 용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부과 처분 중 6천8백40만5천원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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