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검찰, 법원행정처 추가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30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를 두 번째로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30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를 두 번째로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에도 같은 장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을 확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문건에는 음주운전이나 폭언 등 비위나 문제가 있는 판사 이외에도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판사들의 향후 인사 조처를 1·2안으로 나누고, 인사 우선순위를 배제하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해당 문건 분석을 통해 실제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이 가해진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에 대해서도 분석을 거쳐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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