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風' 강삼재의원 4년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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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 예산을 구 여당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로 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의원에게 23일 징역 4년에 추징금 7백31억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은 징역 5년.자격정지 2년에 추징금 1백2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姜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이어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로써 姜의원과 金씨가 공모해 95년 지방선거와 96년 총선 전 안기부 예산 1천1백97억원을 민자당.신한국당에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안풍(安風)사건'은 2001년 1월 기소된 뒤 2년8개월 만에 첫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李大敬 부장판사)는 姜의원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치 관행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姜의원은 선고 직후 혐의를 부인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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