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번 누르면 피해보상 설명?’…KT,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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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내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포착됐다며 소비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28일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내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포착됐다며 소비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최근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KT가 ‘1개월 요금액 배상’을 결정한 가운데 보상내용을 악용한 전화금융 보이스피싱 사례가 포착돼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KT는 홈페이지와 SNS 등에 게재한 글에서 최근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KT는 “보이스피싱에서는 화재지역 일반전화 고객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설명을 듣기 원하면 0번을 누르도록 하는 등 고객 돈을 편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KT는 개별 전화로 고객의 금융 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 KT 공식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 KT 공식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KT는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본 KT의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요금으로,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할 방침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KT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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