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허위 측량해 건물 준공승인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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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23일 건축업자 李모(61)씨와 양주군청 담당 공무원 李모(45)씨를 측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허위 측량을 해준 측량업자 서모(3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초 건축업자 李씨가 신축한 공장 건물의 일부가 도로를 침범,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자 허위 측량 성과도를 작성해 준공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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