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직원들, 판매할 상품 회사 주식 미리 사 4억원 챙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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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직원들이 방송에 판매할 상품의 정보를 미리 알고, 공급업체의 주식을 부당하게 사고팔아 4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영홈쇼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은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5~8월 내츄럴엔도텍 주식 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이른바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2년 만인 지난 7월 말 공영홈쇼핑에서 판매를 재개했다. 홈쇼핑에서 판매 방송이 나가자, 회사 주가는 방송 전과 비교해 최대 3배 가까이 급등했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 일부 직원들의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가짜 백수오 파동 이후 2년 만인 지난해 공영홈쇼핑을 통해 방송을 재개했던 '백수오 궁'. [사진 내츄럴엔도텍]

가짜 백수오 파동 이후 2년 만인 지난해 공영홈쇼핑을 통해 방송을 재개했던 '백수오 궁'. [사진 내츄럴엔도텍]

공영홈쇼핑의 자체 조사 결과, 내츄럴엔도텍 상품이 홈쇼핑에서 판매된다는 기사가 보도되기 전에는 21명, 보도된 후에는 12명 등 총 33명의 공영홈쇼핑 직원이 해당 회사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21명은 총 5억800여만원을 단기 투자해 4억700여만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 A 과장은 1억2900여만원어치 주식을 사 1억6000여만원을 차익을 보기도 했다.

홈쇼핑에서 판매될 상품을 미리 알고 관련 회사의 주식을 사고판 행위는 ‘내부자 거래’(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내츄럴엔도텍이 방송된다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 주식을 거래한 12명은 총 14억7700여만원을 투자해 1400여만원을 버는 데 그쳤다. 그중 일부는 1000만원이 넘는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이들도 역시 내부 규정상 징계 대상이 된다.

공영홈쇼핑은 법무 검토와 자체 검토를 모두 마친 이후 징계 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성화선 기자 ss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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