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지하실건축규제를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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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13일 연립주택지하실을 양성화하기 위해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를 천장까지 높이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도록 돼있는 연립주택 지하실을 단독주택·다세대주택과 같이 2분1 이상으로 건축법규정을 완화키로 했다.
시는 이 기준과 함께 채광 및 환풍 시설을 갖추면 상수도 공급시설을 해주고 공동화장실 실치도 허용해 지하실을 주거용 거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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