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방송개발원 설립 재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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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방송위원회가 문공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개발원 설립의지를 재확인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달 문공부에 의해 반려된 방송개발원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금명간 다시 제출한다.
이번에 제출된 신청서는 문공부의 요구인 「자체기구로서의 설치」방안을 명백하게 거부하고 있다.
문공부는 지난 2월 10일자로 방송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방송개발원의 기능 수행은 방송위원회의 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개발원의 법적 지위를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했을 뿐 여전히 위원회와는 별도의 독자기구로 추진하고 있어 또다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개발원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최창섭 교수(서강대)는 『사단법인은 영리추구의 가능성이 있으나 재단법인은 비영리단체이며 방송위원회 외에도 양 방송사가 상징적인 액수의 기금을 출연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발원의 재단법인화 방안은 양 방송사까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 방송기구적 성격을 띰으로써 방송위원회의 비대화를 비판하는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원회는 이와 함께 개발원의 이사진도 대폭 개편했다.
당초 12명의 이사중 반수인 6명이나 들어가 있던 방송위원을 전원 학계·방송계 인사들로 교체했다.
이사진 교체 역시 방송개발원을 사실상 방송위원회의 영향력 하에 두려던 계획을 수정한 큰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방송위 자체 내에서는 위원의 개발원 이사 겸직에 대해 하등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문공부 등 외부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
또 프로그램 개발·향상을 위한 기초실험과 연구·제작 및 인력개발을 위한 연수를 중추기능으로 하려던 계획도 방송사 통제의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단순히 아카이브(자료실)의 설립·활용을 중심으로 대폭 조정했다.
이 같은 방송위원회의 방향전환은 위원회가 방송문화발전을 주도한다는 입장과 함께 개발원 자체의 역할과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입장이 혼재된 절충적인 조치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문공부가 국내 매스컴학자 대부분을 동원하게 되는 방송개발원의 설립을 허용할 지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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