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윤창호법’ 국회 첫 문턱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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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국군병원에서 열린 윤창호씨 영결식에서 유족들이 고인의 영정에 헌화하고나서 오열하고 있다. 22살 청년인 윤씨는 군 복무 중인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제정 추진을 촉발시켰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국군병원에서 열린 윤창호씨 영결식에서 유족들이 고인의 영정에 헌화하고나서 오열하고 있다. 22살 청년인 윤씨는 군 복무 중인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제정 추진을 촉발시켰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일명 ‘윤창호법’이 27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상해를 입힐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현행 음주운전 형량은 사람을 사망케 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윤창호법’ 중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했지만,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여전히 합의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날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는 면허정지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0.03% 이상)과 면허취소 기준(0.1% 이상→0.08% 이상)을 낮추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동승자 처벌 여부에 대해 민주당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알면서 동승했다면 동승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동승자 처벌에 반대했다.

한편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5년을 지키고 싶었지만 3년 이상으로 결론이 났다"며 "징역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법이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창호법 통과 운동을 할 때조차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윤성민 기사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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