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불허 수용 못한다”…예멘 난민 46명, 한국 정부에 이의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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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제주시 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인권상담을 받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 [뉴스1]

지난 7월 제주시 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인권상담을 받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 [뉴스1]

제주에서 난민 불허 결정을 받은 예멘 난민 46명이 한국 정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7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진행된 난민심사에서 1년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12명과 난민이 불허된 34명 등 예멘인 46명이 법무부에 최근 이의신청을 넣었다.

제주출입국청은 올해 제주에 온 예멘인 난민신청자 481명을 대상으로 한 심사에서 362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외에 현재까지 단 한 명도 난민 지위를 허가하지 않았다.

34명은 난민 불허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중이다.

난민신청자는 난민 지위·인도적 체류 허가·불허 등으로 결정된다.

이중 인도적 체류는 난민 지위 요건은 부족하지만 강제추방될 경우 생명·신체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난민 불인정을 받게 되면 30일 내 법무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기간 6개월마다 체류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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