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통합주의 논쟁 마무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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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8일 국회 보사위를 통과한 국민의료보험법(제정 안)은 77년 의료보험 출범이후 10년 넘게 계속되어 온 조합-통합주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보험제도는 전국을 단위로 직장·직종·지역에 관계없이 전 조합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불입토록 하는「통합주의」에 의해 전면적인 궤도수정을 하게 됐다.
새 의료보험은 의료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보험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험료부과 체계를 소득기준과 누진을 적용으로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새 의료보험제도의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들을 정리해 본다.
◇보험관리=현행의 직장·직종·지역·공무원 및 교직원 보험조합으로 구분된 보험자를 새로 구성되는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에 흡수시켜 통합하고 의료보험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로 의료보험 심의위원회를 둔다.
피보험자는 전국민으로 하되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현행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법은 폐지되고 의료보험연합회,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공단은 1년6개월 이내에, 직장·지역·직종·지역 임의조합은 2년6개월 이내에 해산된다.
◇보험료=보험료 율은 피보험자의 표준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어 부과하되 일정표준 소득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소득등급을 기준으로 한 누진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명백히 노출되는 봉급생활자의 부담이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보험급여=의료보험수가는 각계대표 10명으로 구성되는 의료보험수가 조정위원회가 결정한다.
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요양급여기간은 현행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늘어난다.
또 진료기관 이용 때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비용은 현재 병원 급에 따라 부담률에 차등 (의원 20%, 병원 40∼55%)을 두고 있으나 새 법안은 본인 부담비율을 의료보험 심의위원회 의결로 보사부 장관이 결정토록 했다.
◇요양취급기관=현행 지정 제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과 요양취급기관간의 계약제로 바뀐다.
◇경과규정=의료보험 관리공단은 새 법안 시행 후 1년6개월 이내에 보사부 장관이 위촉하는 설립위원 10명이 정관을 작성해 설립등기를 마친다.
현재 각 조합의 직원·재산 등 권리의무는 공단이 포괄 승계하며 적립금도 공단에 흡수된다. <한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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