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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동생 직위 이용해 '1억원', 박근령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

중앙일보

입력

"선배팅(선지급)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총재님께서 큰 거 1장을 요구하십니다."

2011년에도 '육영재단 복귀한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돈 받기도 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박근령 전 이사장을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박 전 이사장의 수행비서였던 곽모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에게 1억원의 추징금도 청구된다.

2014년 1월 ,박 전 이사장의 수행비서였던 곽모씨는 고향 후배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배수개선사업에 납품하고 싶어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표 정 모 씨를 소개받았다. 이에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26일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정 씨에게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앞으로 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 뒤 그 대가로 5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받았다.

정 씨는 160억 규모로 발주 예정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부의 개발사업에 수문과 모터 펌프 등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부탁했다. 곽 씨는 "총재님(박근령)께서 움직이시려면 법인이 믿을만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선배팅(선지급)이 가능하시겠냐. 총재님께서 큰 거 1장(1억원)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1심 재판부는 박근령 전 이사장의 수행비서인 곽 씨가 "이 사실은 총재님께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과 당시 발주 책임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간부와 박근령 측이 실제로 만나 사업 수주를 약속하지 않아 박근령 전 이사장에게는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재판부는 당시 곽씨가 매일 일정을 박 전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등 박근령 전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용어사전공동정범-2인 이상의 책임능력이 있는 자가 서로 공동으로 죄가 될 사실을 실현해 함께 처벌한다는 것

이런 일은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7월 박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알려졌다. 재판부는 '개인의 비리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근령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운영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송을 진행하며 재산을 탕진하고 거액의 채무만 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 뿐만아니라 2011년에는 '자신이 육영재단 이사장에 곧 복귀할 예정'이라고 속여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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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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