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면허 정지’ 음주운전…“부끄럽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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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경찰과 대법원에 따르면 충청 지역 지방법원의 A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모친 명의의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판사는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대로 면허 정지(0.03% 이상∼0.1% 미만) 수준이었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윤리감사관실이 해당 법관 소속 법원으로부터 A판사의 음주운전 사실과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 보고를 받았다”면서 “징계회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관 비위에 대한 징계 회부 여부는 소속 법원장이 결정한다.

앞서 A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대단히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취지로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윤창호씨 사망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판사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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