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법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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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8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군인사법개정안 등 29개 법안과 한미전략물자 및 기술자료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비준동의 안, 사할린억류 한국인귀환촉구에 관한 청원 등 모두 38건의 각종의안을 통과시켰다. <주요법안 내용 5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 산회 후 행정·내무·보사위 등을 열어 이번 회기 내 처리할 법안을 심의, 표결하는데 법률개폐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안전법을 폐지하는 대신 보안관찰법안을 통과시킨다.
이 법안은 그동안 인권침해의 논란을 빚어 왔던 사회안전법상의 보안 감호 제도를 전면폐지하고 주거제한제도도 폐지한 대신 보호관찰제도를 보강한「보안관찰」 을 신설토록 되어 있다.
보안 감호 제도가 폐지되면 현재 청송 보안 감호 소에 수용되어 있는 36명은 개정안의 경과조치에 의해 석방돼 연고가 없는 이에 한해 정부가 제공하는 특정주거시설에 수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무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투표법과 지자제 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제법외 광역자치단체장 선출문제와 국민투표법의 부재자 투표참관인 문제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7일 투표 연령을 20세(야당 안 19세)로 하는 대신 옥외집회를 허용키로 하고 TV·라디오 연설은 찬반입장 동수(야당안 정당별 동수)로 하는데는 합의했으나 부재자투표참관인문제를 놓고 야당은 허용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해 자정까지 회의조차 열지 못한 채 자동 유 회 됐다.
여야는 또 지자제관계법에 대해서도 절충을 벌여 금년 말까지 시·도, 시·군·구 의회를 구성하는 데에는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시기를 놓고 민정당이 의회구성 후 실시하되 90년 말로 제의한 반면 야3당은 89년 말까지로 할 것을 요구해 결렬됐다.
보사위도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보험을 전국적으로 통합, 일원화하고 보험료 율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과조치로 이 법안에 따른 새 공단의 설립은 법 시행 후 1년6개월 이내, 기존지역조합의 해산은 2년6개월 이내에 각각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앞서 7일 건설 위는 현재 4원 화 된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는「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수정, 통과시켰으며 노동 위는 노사분규가 있는 5개 업체의 노사대표를 오는 10일과 11일 전체회의에 자진 출석시켜 타개책을 모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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