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이냐…아니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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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지하철 노조의 무임승차 운행이 파업이냐, 아니냐. 국내서 처음인 사태에 견해가 맞서 분규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명백한 파업」이라고 보는 서울시·지하철 공사 의견에 대해 노조 측은 파업이 아닌 준법투쟁이라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지난달 28일 노동부에 쟁의발생 신고를 내놓은 상태여서 파업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질 경우 현행 노동쟁의 조정법 상 냉각기간(15일)을 거치지 않은 파업이 되고 이에 따라 해당 노조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해석에 따라서는 사태악화의 가능성이 크다.
노조 측은 ▲노조원들이 모두 제 위치에서 정상근무를 하면서 ▲다만 개찰구를 열어 무임승차가 가능토록 할 뿐,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무임승차 여부는 전적으로 승객들의 자율적인 판단인 만큼 법 상의 파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따라서 이번 행위는 사용 주 측에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넣기 위한 합법적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와 공사 측은 노조 측의 무임승차운행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명백한 쟁의행위인 파업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 측이 쟁의발생 신고 후 냉각기간 중에 이 같은 파업을 벌이는 것은 위법인 만큼 노동부에 노조원들을 고발기로 방침을 세워 두고 있다.
공사 측은 노조원들이 매표업무를 정상으로 실시하고 열차가 운행된다 하더라도 ▲승차 표 없이도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고유업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적어도 부분파업에 해당하고 ▲역구내·전동차 등에서 무임승차를 알리는 안내방송이나 벽보 부착행위는 경영권에 대한 침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나 노동법 학자들의 견해는「부분파업」이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무임 승차 단체행동도 결국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파업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김유성 서울대 교수도『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전제,『따라서 무임승차투쟁도 쟁의행위의 일종인 부분파업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무임승차의 동참을 알리는 벽보는 쟁의행위인「피키팅」에 속하며 개찰구를 열어 놓는 것은 사보타주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제정갑·민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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