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강동구청장, 지방선거 관련 또 고발…"당원 명부 무단 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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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강동경찰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당시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및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5월 시작한 수사를 종료하고, 이 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도 한 차례 신청했지만 실질심사 이후 기각됐다. 지난 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구청장은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는 잘못”이라고 시인했지만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동부지검에는 이 구청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장도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윤모(56)씨등 2명은 ‘당원 명부를 무단으로 유출해 경선 과정에 사용했다’며 이 구청장을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윤씨는 "잘못된 선거 활동 및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공익적인 의도에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윤씨가 고발한 사건은 모두 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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