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개방 대비|특별법 곧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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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농어촌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농어촌 개발 특별 조치법」을 새로 제정하는 한편 오는 92년까지 농어촌에 투입하기로 한 16조원에 대해 투자 재조정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를 위해 오는 상반기중 중·장기 농어촌 개발 계획을 수립, 이 테두리 안에서 기존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법,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 등 관련 법안을 재검토, 농어촌 개발 특별 조치법을 새로 제정, 다음 임시 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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