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114명 허위초청한 회사 대표들 기소…37명 불법체류 중

중앙일보

입력

[뉴스1]

[뉴스1]

현지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는 대가로 베트남인 114명을 거짓으로 초청한 인테리어 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들어온 베트남인 중 3분의 1가량이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인테리어 시공업체 대표 박모(49)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공범인 이모(33)씨 등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베트남인 114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초청장을 허위로 써주고, 사업자등록증과 신원보증서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베트남인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이를 통해 박씨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로부터 1명당 1000달러를 약속받았다. 실제로 허위초청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박씨는 자신이 입국시킨 베트남인들이 대부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고 한 회사당 초청 인원이 정해져 있어 자신의 회사명으로 더는 초청이 불가능해지자 거래처 등 하청업체 13곳을 끌어들였다. 이씨 등 하청 인테리어 업자들은 사실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박씨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일부 업자는 허위 초청에 대한 대가를 받기도 했다.

박씨의 허위 초청에 속아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인 114명 중 38명이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이다. 베트남인 1명은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7명은 불법체류 중이다. 이들의 소재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으로 체류하다 발각된 2명은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해 베트남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74명은 스스로 출국하거나 서류심사에서 탈락해 현재 한국에 있지 않다.

한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박씨가 또 다른 베트남인 수십명을 허위로 초청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