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바’ 검찰 고발…박영수 특검팀서 삼성 맡은 수사라인 배당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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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내리고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관련 공시 누락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7월부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와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송경호 부장(48·사법연수원 29기)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23기)과 한동훈 3차장(45·27기)으로부터 지휘를 받고 있다.

 윤 지검장과 한 차장은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을 이미 수사한 바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 가치가 부풀려졌고 이에 찬성한 국민연금공단도 제일모직이 지분을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가장 낙관적으로 잡았다는 내용으로 이미 수사를 진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를 상대로 지난 7월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행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김의환 변호사(56·사법연수원 16기) 등이 이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증선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번 회계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으신 투자자와 고객들에게 사과드린다”며 “하지만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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