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전문위원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분석에 한계”

중앙일보

입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이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판단을 보류했다. 향후 들어가야 할 예산이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 을 발표하고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4월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남북공동선언인 '판문점 선언' 을 발표하고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외통위 전문위원은 6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외통위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위원들은 “비용 추계서도 사업별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없어 사업의 타당성과 추계의 적절성 및 재원조달방법을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인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정부가 비용 추계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판문점 선언이 실질적으로 비준 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며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닌데도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를 고집해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통위 전문위원들은 남북관계법에 따라 판문점 선언이 국가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남북관계법에는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에 대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로 정하고 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

검토보고서는 우선 “중대한 재정부담이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부담되는지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합성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계획과 재정 규모 등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지만 비용 추계서는 2019년 단년도 비용 추계서만 제시하고 있다"며 “최대한 구체화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2019년도에 필요한 예산 4712억 원을 적힌 비용 추계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구체적인 재정 추계가 아니므로 남북관계발전법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근거가 되기엔 부족하다”(강석호 외통위원장)이라고 반대했다.

검토보고서는 통일부가 제시한 비용조달 방법 등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통일부는 도로ㆍ철도 연결은 대북 차관 형식으로,  산림협력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으로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검토보고서는 “보다 명백한 기준을 통해 운영해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 있다”며 “그동안  9억 3200만불의 차관을 북에 제공하였으나 회수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므로, 향후 철도ㆍ도로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다각적 협의를 통해 회수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국회 공무원이다. 수석전문위원의 경우 차관보급 대우를 받을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국회법은 상임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하기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