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살인사건 피의자, 사망한 피해자 하의 벗긴 진짜 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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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4일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박모(20)씨가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했다. [사진 MBC]

지난 10월 4일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선착장 인근 주차장 앞 길가에서 박모(20)씨가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했다. [사진 MBC]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거제 살인사건’의 피의자 박모(20)씨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것은 네이버 검색 결과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지난달 4일 오전 2시 36분쯤 거제시 한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범행과정에서 A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났다.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통해 박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조사한 결과 범행 이틀 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관계자는 6일 한겨레를 통해 “박씨가 네이버에 ‘사람이 죽었을 때’를 검색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동공이 풀어진다’ ‘대소변을 본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박씨가 A씨를 때리다가 얼굴을 보는데, 이것이 동공이 풀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옷을 벗기고 박씨가 (대소변을) 확인한다”라고도 했다.

박씨는 또 경찰에 연행된 후 지구대에서 피로 물든 자신의 흰 운동화 ‘인증샷’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1장만 찍혔다면 잘못 눌렀다고 볼 수 있지만 2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구대에 있으면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를 살인죄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범행 영상을 보고 분노에 치밀 검사라면 ‘살인죄로 엄벌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며 “박씨가 피해자의 치명적인 머리 부분만 50번 넘게 폭행하고 땅에 내리꽂기도 한다. 최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된다. 살인죄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박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폭행을 행사한 목격자들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의 한계는 약간 넘은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밤이었고, 그 상황에서 폭력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니겠나. 처벌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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