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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징계 사유 없다더니…전직 대전시의원 선거법 위반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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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를 물려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 후보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시의원이 구속됐다.

앞서 민주당은 문제가 불거진 뒤 대표 직권조사 명령에 따라 사안을 조사했지만 “징계 사유(혐의) 없음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전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대전시의원 전문학(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된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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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지난 3월 말∼4월 말 김소연 시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 전 전 의원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봤다. 법원도 전 전 의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이 유죄를 뜻하지는 않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유죄 가능성을 높게 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 전 의원에게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민주당은 ‘졸속 조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 대표 직권조사 명령까지 내려 조사를 하고도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기자회견하는 김소연 대전시의원. [연합뉴스]

기자회견하는 김소연 대전시의원. [연합뉴스]

앞서 지난 9월 김소연 시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초반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A씨)을 소개받았다”며 “A씨는 전씨가 4년 전 사용한 선거 비용표를 보여주며 왜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했다”며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전씨는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공동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당선 뒤에는 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활동했다. A씨도 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다 2016년 6월 총선을 치른 직후 그만뒀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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