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에 버스차고 등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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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10일 소음공해 또는 위험물취급으로 민원대상이 되고있는 시내버스·택시차고, 위험물취급시설의 외곽이전·분산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각종 시설·건축물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상대농지인 논·밭 등 자연녹지에 시내버스차고와 주유소시설을 할수 있도록 처음 허가했다.
시가 이날 버스차고 시설허가를 한 장지동166일대 4천3백40평방m(1천3백13평)는 밭으로 사용되던 곳으로 동부운수차고가 옮겨가고, 주유소시설을 허가한 월계동295의7 6백62평방m (2백평)는 논으로 이용되던 곳이다.
동부운수차고는 돈촌동 주택가 주변에 위치, 그동안 주민들과 소음공해·교통사고 위험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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