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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감독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노동부는 7일 직업병과 재해방지를 위해 올해 근로감독에서는 하루6시간이상 근로가 금지되어 있는 유해위험사업장의 근로시간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 노동부의 허가없는 연장근로는 의법 조치키로 했다.
특히 직업병 점검에서는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어온 석면(폐암유발)·용접분진(진폐증유발)등 신종 직업병 요인업체 1천곳을 집중 점검, 작업환경개선지시 및 의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 43조는 유해위험사업장에서는 하루 6시간만 근무토록 하고 노동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수 있게 하고 있으나 허가없는 연장근로가 많아 그동안 법 조항이 사문화되다시피한 상태였다.
노동부는 3∼6월사이 이들 업체를 일제점검, 24시간 계속 가동업체는 6시간 4교대제로 전환시키고 허가없는 연장근로업체를 적발, 모두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키로 했다.
점검대상인 유해위험사업장은 지하·고열·분진·진동·소음·유해증기 및 가스발산·방사선취급 작업등 10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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