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색 없이 홍준표 일행 탑승시킨 울산공항 관계자 2명 약식기소

중앙일보

입력

울산공항. [연합뉴스]

울산공항. [연합뉴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을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승시킨 울산공항 관계자 2명이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벌금·과료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울산지검은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과 직원 등 2명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8일 당시 한국당 대표이던 홍 전 대표 등 일행 3명이 김포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보안검색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부산지방항공청은 “보안검색 면제 대상이 아닌 승객을 항공기에 곧바로 탑승시켜 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홍 전 대표는 “공항에 가면 VIP 검색대가 따로 있다. 우리는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은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참 어이가 없다”며 “그렇게 야당을 탄압하면 할수록 민심은 떠난다”고 불쾌감을 나타낸 바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