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하라 폭행·협박’ 前 남자친구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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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멤버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협박·강요 혐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서로 폭행한 뒤,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카라 멤버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협박·강요 혐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서로 폭행한 뒤,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상해·협박·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씨 전 남자친구 최종범(27)씨가 24일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최종범)가 피해자(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서로 폭행한 뒤,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에 상해·협박·강요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2일 법원에 이를 청구했다.

당초 쌍방폭행 과정의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 구도로 진행됐던 사건은 구씨 측이 “최씨가 영상을 전송하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하면서 리벤지 포르노 사건으로 비화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영장심사에서) 성실히 대답하겠다”고 짧게 심경을 밝히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구씨에게) 동영상 보낸 것 맞느냐’, ‘협박·강요 목적으로 보냈느냐’ 등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구씨 측은 최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지만,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압수수색해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최씨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일단 없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받아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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