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말기에 치질 진단, 혹 대신 유두 제거...‘황당 오진’ 5년간 342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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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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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변을 볼 때 마다 피가 나오는 등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자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A씨를 단순한 치질로 진단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다른 병원을 찾은 A씨는 대장암 4기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A씨 같은 ‘황당 오진’ 사례까 최근 5년간 34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서 제출받은 ‘2013~2018년 오진으로 인한 분쟁 현황’ 자료를 분석해 24일 공개했다. 지난 5년간 의료사고 분쟁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462건에서 2014년 827건, 2015년 753건, 2016년 831건, 2017년 1162건으로 늘었다. 2018년 9월 말 기준 1143건이다.

이 중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은 매년 평균 57건 발생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5년간 106건) 이어 의원급이 99건, 종합병원이 75건, 상급종합병원이 58건, 요양병원이 4건 순이었다. 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암을 염증으로 오진하거나, 수술 부위를 잘못 파악해 엉뚱한 부위를 적출해 내는 등 황당한 오진 사례가 상당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8.10.24/뉴스1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8.10.24/뉴스1

김 의원실이 공개한 오진 의료 분쟁 상세 현황에 따르면 간암을 위염으로 오진하거나, 위암 4기를 단순 위염으로 오진하거나, 대장암 말기를 단순 치질로 오진하기도 했다. 심지어 폐암을 곰팡이로 진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암환자를 단순 염증환자로 진단해 치료가 지연돼 의료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드러났다. 가슴 혹 제거 수술을 하다 유두를 혹으로 오인해 제거한 사건 등 수술부위를 오인해 엉뚱한 부위를 엉뚱한 부위를 적출해 내 발생한 분쟁 사례도 있었다.치과에서는 발치 부위를 착각해 멀쩡한 생니를 뽑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5년간 46건에 달했다. 이상 증세로 병원을 찾아간 환자에게 병원 측이 ”이상 없다“며 돌려보낸 뒤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김승희 의원실]

[김승희 의원실]

김승희 의원은 “최근 있을 수 없는 의료사고가 잇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검사 소홀 등 의료진의 과오가 명백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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