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출소일은 '테러' 다음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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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25일 입수한 지씨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통해 확인됐다.

지씨는 지난해 3월 인권위에 낸 진정서에서 자신이 '보호감호 집행 중으로 2006년 5월 21일 감호 종료 예정'이라고 적었다. 지씨가 테러를 저지른 20일까지 보호감호 대상이었다는 의미다. 법무부 측도 "감호 만기일이 21일이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사회보호법 폐지로 지씨에 대한 가출소가 결정됐다.

지씨는 2002~2005년 '수용시설 내의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12건이나 접수시켰다. 지씨는 진정서에서 '심장이 멎는, 테러범 앞에서의 참수자 같다' '테러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잔인하고 악질적인 고문은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씨의 진정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폭행사건으로 수감됐다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다는 지씨가 처벌이 더 무거운 범죄를 스스로 저질렀다면 누군가 엄청난 반대급부를 제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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