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유해 의약품 마구 팔리는데 방치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

중앙일보

입력

현행법상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하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 [김승희 의원실]

현행법상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하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 [김승희 의원실]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오픈마켓에서 해외직구 불법 의약품ㆍ유해 건강기능식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지만 쇼핑몰들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위 김승희 의원, 식약처 국감서 지적 #G마켓, 쿠팡, 11번가 등 대형 쇼핑몰 오픈마켓 #불법 직구 의약품, 유해 식품 마구 잡이 판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국내소비자 해외직구 건수는 8338만 9000건이며, 약 8조 9000억원 규모다. 올 상반기 품목별 수입통관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식품이 308만 5000건(21%)으로 전체 품목 중 가장 많이 사들인 품목이다. 이어 의류 191만 7000건(13%), 전자제품 168만 4000건(11%), 화장품 164만 6000건(11%), 기타식품 163만 3000건(11%)순으로 해외직구 거래가 이뤄졌다.

[김승희의원실]

[김승희의원실]

김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인터넷상 거래가 되어서는 안되는 의약품에 대한 해외직구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수입된 제품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운영하는 ‘오픈 마켓(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형태)’에서 팔렸다.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껌(금연보조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으로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약국 이외의 곳에서는 판매되면 안된다. 그러나 해외직구ㆍ구매대행을 운영하는 대형 쇼핑몰의 오픈마켓에서는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금연껌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해외직구를 통한 의약품 판매는 G마켓,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옥션 등 국내 대다수의 대형 오픈마켓 뿐 아니라 블로그, 카페, SNS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문제는 대형오픈마켓의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통신판매의 상품ㆍ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형 오픈마켓에서는 식약처에서 등재한 위해식품차단 건강기능식품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에서는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정보를 포함한 식품안전정보를 공개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도 위해성 검사를 통해 그 결과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하고, 관세청에도 통관금지 요청을 하게 된다.

[김승희 의원실]

[김승희 의원실]

[김승희 의원실]

[김승희 의원실]

[김승희 의원실]

[김승희 의원실]

[김승희 의원실]

[김승희 의원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오픈마켓에서는 유해 제품들이 계속해서 팔리고 있다. 의원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위해식품차단 조치 이후에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서 광우병(BSE) 우려 성분도 검출돼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의약품들이 우후죽순 국내로 반입되고 있어 국민 건강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건강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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