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법원, 조선총련 건물 총격범 2명 징역 7~8년 실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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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3일 새벽 일본 우익들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일본 도쿄 지요다구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모습. 사진 속 파란색 막으로 가려져 있는 부분은 총탄을 맞은 정문의 일부다. [연합뉴스]

지난 2월 23일 새벽 일본 우익들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일본 도쿄 지요다구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중앙본부 모습. 사진 속 파란색 막으로 가려져 있는 부분은 총탄을 맞은 정문의 일부다. [연합뉴스]

지난 2월 일본 도쿄에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건물에 총격을 가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 2명에게 징역 7~8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법원)는 전날 재판원(배심원) 판결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전 폭력 단원 가와무라 요시노리(47), 가쓰라다 사토시(57)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각각 징역 10년이었다.

이날 가쓰라다의 변호인은 “두 사람의 공모는 성립하지 않으며 가쓰라다는 (범행의) 방조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레이 가즈노리 재판장은 “계획과 실행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며 이들의 공모를 인정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월 23일 새벽 도쿄 지요다구 조선총련 중앙본부 건물 앞에 차량으로 접근, 권총으로 건물을 향해 5발을 발포한 혐의를 받았다.

총알은 출입문에 맞았고 총격으로 인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은 경찰에서 “북한에 의한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참을 수 없었다”, “북한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총련은 총격 사건에 대해 “기존의 혐한 움직임과는 차원이 다른 테러”라고 규탄했으며 이후 집회를 열고 일본 당국에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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