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농기계·어망 등 2윌부터 부가세 면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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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빠르면 2월부터 비료·농약이나 경운기·트랙터·바인더·콤바인 같은 농기계를 사는 모든 농민들은 여기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 어망·통발·해녀용 물안경에 붙는 부가세도 면제된다.
재무부는 24일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용 37개품목과 어망 등 12개 어업용 기자재의 가격에 붙이던 부가가치세를 면세키로 확정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농기계 (37개)=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트랙터 및 부속작업기 관리기 이앙기 동력분무기 스피드 스프레이어 바인더 콤바인 곡물건조기 탈곡기 예도형예취기 동력중경제제초기 동력수확기 농사물건조기 상토조제기 이식기 농업용 난방기 절단기 병충해방제기양수기 동력예취기 휴립기 배토기 시비기 탈각기 탈피기 및 박피기 농산물결속기 농사물운반대 및 운반차 농산물세척기 심경기혈굴기 구절기 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수피기 및 파종기 비닐피복기
◇어업용 기자재 (12개)=어망 부자 집어 등 자동조상기 양망기 양승기 통발 초호 낚시 연승 방장해녀용 물안경 및 태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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