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전 산업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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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노동부는 21일 현재 제조업·광업·건설업에만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를 90년 1월부터 종업원 10인 이상 전 산업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노동부가 금년 상반기 중 최저임금 법 시행령을 개 정,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업종은 서비스업·전기가스 수도 업·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운수창고통신업·금융보험부동산업·농림수산업 등 대 분류 6개 업종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업체는 현재 4만1천 곳에서 90년부터 6만8천여 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동부는 또 93년부터 최저임금제를 5인 이상 전 산업에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금년에 산업안전보건법도 개 정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기준 위반 때 사업주의 벌칙을 대폭 강화하고 위험기계·기구의 출고전 안전성 검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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