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리수술 의료인 고발 추진…CCTV 설치는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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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는 의료인에 대해 수사의뢰와 고발조치 등 법적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의 한 병원에서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들어가는 장면.[사진 부산경찰청]

최대집 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는 의료인에 대해 수사의뢰와 고발조치 등 법적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의 한 병원에서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들어가는 장면.[사진 부산경찰청]

최대집 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는 의료인에 대해 수사의뢰와 고발조치 등 법적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행태에 대한 내부고발 제도 활성화 등 엄격한 자정 활동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 의협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져 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 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뿌리 뽑기 위해 내부 고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것”이라며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함과 동시에 신원 정보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한 의사는 더는 우리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에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해 법적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제한적이라며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의협 산하에 독립적인 의사 면허 관리기관이 만들어지고, 자율적인 징계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보다 실질적인 자정 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리수술과 관련해 대안으로 떠오르는 수술실 CCTV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수술실 CCTV는 환자의 인권과 의사들의 직업 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며 “이미 협회에서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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