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세 중과 … 252억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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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2001년 6월 씨앤제이트레이딩을 매입한 직후 ㈜스타타워로 법인명을 바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스타타워 빌딩과 땅을 5956억원에 매입했다. 론스타는 씨앤제이트레이딩이 1996년 1월 설립돼 설립 5년을 넘겼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내세워 취득세 119억원과 등록세 89억원 등 208억원을 신고한 뒤 납부했다. 지방세법 1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설립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토지의 경우 매매가의 3%, 건물은 0.8%)를 두 배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뒤 "씨앤제이트레이딩이 론스타에 인수되기 직전까지 휴면 상태였다가 2001년 6월 신규 사업등록을 하고 영업을 다시 시작한 만큼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당시 행자부는 "휴면법인이 신규사업 등록을 했더라도 중과세 기준은 법인 설립일(96년 1월)로 봐야 한다"며 중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의가 있다며 재질의했고, 행자부는 "휴면법인의 인수일을 실질적인 법인 설립일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바꿨다.

한편 세금 부과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안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과세할 수 없다. ㈜스타타워가 빌딩을 사들인 것은 2001년 6월 18일로 서울시는 다음달 17일 이전에 강남구청을 통해 론스타가 회피한 세금 252억여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신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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