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수표 한계 넘으면 안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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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81년7월부터 시행돼 오고 있은 가계수표제도가 새해 들어 일부 바뀌었다.
한국은행은 지난16일부터 가계수표의 강당 발행한도를 2원화, 일반 봉급생활자 등 소액거래를 주로 하는 가입자에게는 종전과 같이 가계수표발행한도를 30만원이하로 하고 거래금액이 크고 거래실적 및 신용이 양호한 자영업자에게는 장당 1백 만원까지 발행한도를 높였다.
이는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가계수표 발행금액도 점차 고액화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가계수표 이용자수는 84년이래 계속 1백만 명 선에 머물러 있지만 월 평균 수표사용금액은 86년에는 2천7백억 원이었던 것이 87년에는 3천6백억 원, 그리고 지난해엔 4천3백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자영업자들의 발행한도를 높인 것은 이 같은 가계수표 이용규모 확대추세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처럼 발행한도를 2원화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갈 지켜지지 않던 발행한도를 꼭 지키도록 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해 발행한 수표는 방아주지 말도록 각 은행에 지시했다.
종전까지도 가계수표는 한도이내서만 발행이 허용되었으나 수표가 은행에 제시되었을 때 발행인의 가계종합예금구좌에 수표금액이상의 잔액만 있으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왔다.
이번에 발행한도를 넘긴 수표에 대해 은행이 수취를 거부토록 한 것은 한도가 무시된 채 가계수표가 발행되다 보면 자칫 부도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가계수표의 부도는 수표법위반으로 고발돼 형사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가능성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발행한도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 한국은행은 1년에 3번 이상 장당발행한도를 초과해 수표를 발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당좌예금 및 가계종합예금을 거래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계수표를 받을 때는 발행한도를 초과한 수표인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받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발행한도는 수표액면에 「30만원이하」또는 「1백 만원이하」라고 인쇄되어 있으므로 받는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1백 만원까지 발행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거래은행에 가서 「1백 만원이하」라고 인쇄된 수표용지를 사전에 교부받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장당 발행한도를 초과해 발행했을 때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즉 가계수표발행인이 세금이나 공공요금을 납부하거나 은행지로 또는 온라인송금 등을 위해 거래은행점포에 가서 직접 가계수표를 발행, 제시하는 경우다. 이때는 입금인이 가계수표발행인 본인임을 금융기관 측이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 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행한도를 초과한 수표에 대해서는 해당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토록 행정지도를 펴고 있으나 당분간은 이에 따른 마찰이 생길 소지가 많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도이상으로 발행된 수표라도 은행에서 갈 받아주었다는 관행이 있을 뿐 아니라 가계수표가 흔히 선 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선 발행이란 실제로 수표는 이미 발행되었으나 수표액면상의 발행일자란에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미래의 날짜가 기재되어 발행되는 경우다. 이는 수표발행인과 수취인사이의 합의하에 발행되게 되는데 몇 개월짜리 어음처럼 받은 수표를 은행에 제시해 현금화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지난 16일부터는 발행한도를 넘어선 가계수표는 은행에서 현금지급이 안되므로 이미 한도를 초과해 선 발행된 가계수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난데없는 불이익을 당하게 뵀다.
이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오는 3월까지만 한도초과수표도 받아주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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