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車 운행 적발시 번호판 현장 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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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TR><TD colspan="2" valign=top style="line-height:20px;">내달부터 국민제안 인터넷 통해 가능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압수당하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대인.대물보험 등 의무가입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에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리던 것을 앞으로는 현장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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