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현대·럭키금성 등 3개 그룹|임직원에 증여세 256억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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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기업의 유상증자시 구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무더기로 인수, 2백9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긴 한국화약그룹· 현대· 럭키금성그룹 임직원들에게 모두2백56억5천9백만 원의 증여세가 추징됐다.
이중 한국화약그룹회장 김승연·호연 형제와 임직원들이 2백21억3천1백만 원의 증여세를 물게돼 단일세목으로는 사상최대의 세액을 기록하게 됐으며 현대그룹 임직원이 17억6천6백만 원, 럭키금성그룹 구자경 회장 등 임직원들이 17F억6천2백만 원의 증여세를 물게됐다.
국세청은 16일 『86년 말 이후 주가가 급상승하면서 신주발행가격과 시가와의 차이가 커져 자기지분비율 이상의 실권주를 무더기로 인수할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실권주 금액이 많은 한국화약그룹 등 3개 그룹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 총 2백56억5천9백만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외에 87년1월1일부터 88년9월말까지 실권주가 발생한 2백여 개 법인에 대해서도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로 하여금 정밀조사를 실시, 실권주를 부당하게 인수해 시세차익을 남긴 개인은 증여세를 물게 할 방침이다.
가장 증여세액이 큰 한국화약그룹의 경우 김승연·호연 회장 형제가 86년 말 유상 증자한 한양화학의 실권주 97만주와 지난해 3월 유상 증자한 제 1 증권의 실권주 69만주 등 1백66만주의 대부분을 인수, 2백30여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평가됐다.
국세청이 이번에 마련한 실권주 배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 요건은 ▲구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일부 또는 전부 포기하고▲신주 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지분비율 이상 신주를 배정 받았으며▲초과 배정 받은 신주의 납입금액이 시가보다 30%이상 저렴한 경우에는 그 시세차익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추징키로 했다.
이번에 증여세를 물게 된 대상은▲개인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친족▲법인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사주 또는 임직원▲계열법인 임직원이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그룹사주▲임직원 상호간에 신주를 인수한 임직원▲신주를 포기한 주주의 상품이나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사람▲신주를 포기한 ·주주와 동향·동창·직장관계 등으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친지 등은 모두 특수관계로 인정돼 증여세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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