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노조위원장 구속 적부심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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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3부 (재판장 이효종 부장판사)는 13일 모토로라노사분규와 관련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된 노조위원장 도충환씨(37)에 대한 구속 적부심 청구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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