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극동 합작기업 우대|3년간과세면제·해외송금 특혜|4월부터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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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연합】소련정부는 해외송금에 대한 감면세와 소비재 등의 합작우대조치 등을 골자로 한 합작기업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1일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대외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될 이 개정 합작기업법은 특히 극동지역에 설립되는 합작기업과 대중소비재·의료기기·의약품·지식집약형 제품 등을 생산하는 합작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출자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익의 해외송금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일본경제)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가 일본·소련·동구 무역회(회장 팔심준방·삼정물산회장)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 조치의 기본골격은 합작기업의 설립조건 완화와 우대조치, 소련기업의 직접무역권한 확대, 새로운 환율제도의 도입 등으로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합작기업법에서는 소련측이 51% 이상 출자한다는 조건을 철폐하고 이사회의 회장이나 사장에 외국인도 취임할 수 있도록 하되 합작기업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전원일치에 의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또 종업원의 고용·해고·임금 등은 해당기억에 맡기기로 했다. 기업이 경영상필요에 따라 소련 내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관세는 최저한에 그치거나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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