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세 이하 카시트 미착용 단속 안 한다…하루 만에 번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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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있다. 이날부터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연합뉴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있다. 이날부터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연합뉴스]

경찰이 6세 미만 영유아를 차량에 태울 때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범칙금을 당분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28일 “카시트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2개월 계도 기간 이후에 전 좌석 안전띠 단속과 더불어 카시트 미착용을 단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라며 “계도 기간 이후에도 단속을 유예하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홍보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예고하면서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하면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하면 오는 12월부터 과태료 6만원을 부과한다고 했다.

그러나 자녀가 둔 부모가 택시 등을 탈 때 카시트를 들고 다니기 어렵다는 등 개정된 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도적으로 택시에 카시트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하루 만에 방침을 바꾸고 12월부터 시행될 본격 단속에서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좌석 영유아 카시트 착용 의무는 지난 1997년 8월30일부터 시행 중이었다. 지난 2016년 11월에는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르기도 했다.

다만 카시트 보급률을 고려해 엄격하게 단속하기보다는 착용을 권장해왔다는 것이 경찰 측 입장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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