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노사분규 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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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노동부는 4일 노사관계안정을 위해 올부터 분규에 관련된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는 모두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차원의 노사문제대처와 예방책강구를 위해 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관부처 합동 대책반을 1월초부터 신설, 운영키로 했다.
노동부는 모든 노사분규가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위산업의 불법쟁의, 냉각기간 중의 태업행위, 폭력·파괴행위 등 근로자의 불법행위와 ▲부당 해고·구사대폭력·단체교섭기피 등 사업주의 불법행위 모두에 엄격한 법 적용을 하기로 했다.
특히 분규의 악화를 초래하는 제3자 개입행위는 엄단하며 병원·공기업·운수업체 등 공익기관의 분규에 대한 사전 조정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분규가 잦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정밀근로감독을 실시, 노무관리상의 근원적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다.
노동문제 합동 대책반에는 노동부·경제기획원·상공부·총무처·노동연구원이 참여하며 치안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기부·치안본부 등 공안기관은 배제했다. 대책반은 노동행정의 강화방안도 마련케 된다.
노동부는 이밖에 분규초기에 조정·심판을 맡는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구·인력을 1월중 대폭 강화할 방침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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