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용 스파이크 타이어 사용규제법 제정을 유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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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스파이크 타이어 규제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상공부·건설부·교통부·서울시·치안본부)와 타이어제조 3개사 및 타이어협회의 관계자들이 최근 회의를 한 결과 이 타이어사용규제법의 제정을 90년까지 유보하고 추후 필요시에 법적 규제키로 했다.
환경청에 따르면 이 타이어는 도로파손과 소음발생·분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며 승차감이 나쁘고 대용타이어의 개발로 사용차량수가 자연감소추세(84년 15%→88년 7%)에 있으므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적인 규제는 감소 추이를 보아가면서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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