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설립 인가받고도 13곳 장기간 개교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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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996년 대학 설립요건 완화조치 이후 무더기로 허가된 학교법인 중 상당수가 아직 학교를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교수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당 법인의 소명을 들은 뒤 내년 3월까지 부실 학교법인을 해산시키기로 했다.

1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96년 이후 대학이나 대학원 설립을 위해 허가된 89개 학교법인 중 13곳이 장기간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실상 대학설립이 불가능한 상태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강북학원.독우학원.동욱재단.수운학원.모정학원 등 5개 법인은 법인소유 재산이 없으며 임원 결원으로 이사회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인학원.성재학원.명진학원은 법인소유 재산은 있으나 임원이 없어 이사회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한산학원.선교학원.애향숙학원 등은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이들 학교법인 중 두 곳의 이사장은 교수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아 문제가 됐고 다른 한 곳은 건축공사 대금문제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부실법인이 난립하게 된 이유는 96년 규제완화 이후 당국이 대학설립 계획서대로 실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데다 계획 불이행시 제재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13개 부실 학교법인으로부터 10월까지 소명을 들은 뒤 학교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3월까지 허가를 취소하고 해산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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