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인하대 임원 취소 제동 걸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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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뉴시스]

조양호. [뉴시스]

인하대학교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조양호 이사장(한진그룹 회장·사진)의 임원 취임을 취소하라는 교육부의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학교 “교육부가 내린 처분 과도” #법원,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19일 “정석인하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 처분을) 집행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의 시정명령 등을 아예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을 냈는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육부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가 인하대와 정석인하학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7월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정석인하학원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조 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의 아들이다.

조사를 마친 교육부는 ▶조 이사장의 아내 이명희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일우재단 장학생들에게 인하대 교비 회계로 지급한 장학금 6억3590만원을 회수하고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과 맺은 부적절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조 이사장을 임원에서 물러나게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석인하학원은 “이런 조치는 과도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육부는 또 조원태 사장의 학위를 취소하라는 요구도 했는데, 인하대는 이에 대해 지난달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교육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문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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