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등 공포 31일부터 가산금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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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사림학교교직원 연금법을 29일자로 관보에 게재, 공포해 12월 31일자로 정년 퇴직하는 사람들에게 인상된 가산금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로써 약1천여 명의 공무원·군인·교사 정년퇴직자들이 인상된 가산금혜택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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