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 전화교환원 43세 정년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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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법원민사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27일 전직 전화교환원 김영희씨(49·여·서울 중곡동 34의40)가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상대로 낸 정년 퇴직 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통신공사의 취업규칙에 교환원을 여성 전용 직업으로 판단, 그 정년을 43세로 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5조(여성 차별대우 금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러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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