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전 된 구하라 폭행 사건…남자친구,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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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구하라. [일간스포츠]

가수 겸 배우 구하라. [일간스포츠]

지난 13일 경찰 신고로 알려지게 된 가수 겸 배우 구하라와 남자친구의 폭행 사건이 폭로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구하라 남자친구 A씨가 자신의 상처를 언론에 공개하며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자 구하라가 멍이 든 사진과 진단서를 공개했다.

17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구하라는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구하라가 공개한 산부인과 진단서에는 ‘신체적 폭행 및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자궁 및 질 출혈로 약 1주일 동안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형외과 진단서에는 ‘안면부와 하퇴부, 경추 등에 다발성 염좌(인대 혹은 근육이 외부 충격 등에 의해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것)로 인해 약 2주간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구하라는 “13일 새벽 0시 30분 A씨가 술에 취해 들어와 발로 차며 잠을 깨웠다. 이후 나를 화이트보드로 밀쳤고, 공기청정기를 던졌다. 그러면서 몸싸움이 시작됐다”며 부서진 방문과 공기청정기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

A씨는 이후 디스패치 측에 “구하라 제보 드릴 테니 전화 달라. 실망시키지 않아요. 연락해주세요”라며 폭행 관련 제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15일 A씨가 조선일보에 주장한 것과 상당히 다른 내용이다. 당시 A씨를 인터뷰한 김대오 프리랜서 기자는 16일 TV조선에 출연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눈 아래쪽에도 약 4cm 상처가 나 있고 팔뚝 부위와 등에도 멍과 찰과상이 상당히 많았다”고 전했다.

김 기자는 “내가 보기에 얼굴에 길고 깊은 상처가 나 있어 치료해도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처였다. A씨 주장처럼 발로 툭툭 건드려서 일어나라고 했다든가 폭행을 제압하기 위해 끌어안는 정도를 쌍방폭행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중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상문 변호사는 “구하라의 상처 부위를 보면 쌍방폭행인지 알 수 있다”며 “팔에 멍이 생기는 경우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막는 전형적인 정당방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극적 저항 행위라고 하는데, 정당방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백 변호사는 “사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들어오면 주거침입인데, A씨 주장에 따르면 집 비밀번호가 둘이 만났던 날이라고 한다. 내가 들어오는 게 언제든지 허락되어 있다는 뜻으로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구하라가 비밀번호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그것을 뚫고 들어오지 않는 한 주거침입으로 인정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구하라 변호인은 “A씨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정확한 사실을 기사를 통해 밝혔다”며 “쌍방 폭행을 인지하지만, 저희도 당한 입장이다.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아니며 당사자와 출석일정을 잡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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