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AIDS 강제검진 대상 선정에 고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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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의원입법으로 추진돼 온 AIDS예방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AIDS강제검진을 실시하게된 보사부는 강제검진 대상자 선정을 놓고 고민 중.
보사부는 당초 야당이나 여성단체 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외국인 강제검지에 대해 국제관례나 검사기술상 이유를 내세워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는데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는 싫든 좋든 강제검진을 실시해야할 형편.
보사부관계자는 『장기체류자라 하더라도 목사·신부 등 성직자나 외교관들에게까지 강제검진을 하겠다고 나설 수야 없지 않느냐』면서 『국가간 마찰이나 우리 나라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면서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선에서 강제검진자의 신분과 직업 폭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고민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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