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靑비서관, ‘정보 유출로 민정실 조사’ 보도한 기자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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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중앙포토]

청와대. [중앙포토]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14일 자신이 안보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A씨가 안보 정보 유출 건으로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청와대 내부 갈등을 기정사실화하는 칼럼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전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특보와 친분이 두터운 최 비서관이 남북관계와 안보 관련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A씨는 최 비서관이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 조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민정수석실의 조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문 특보를 견제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덧붙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보도 직후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최종건 비서관 조사설은 완전히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최 비서관은 “청와대는 이 칼럼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분명히 밝혔고, 정정보도를 요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을 우려가 있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허위사실에 기초한 억측을 양산하는 것은 공익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사 의뢰 배경을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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